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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1-02-10 조회수 115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2. 1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은평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관심제고와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및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대상 규정(안 제2조)

나.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예산낭비 심사 및 예산절감 시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2566)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송영창의원 대표발의)(0).hwp(2566)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송영창의원 대표발의)(0).hw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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