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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1-02-10 조회수 1088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1-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2. 1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상시 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교육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사. 안심 지역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아. 홍보,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2567)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기노만의원 대표발의).hwp(2567)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기노만의원 대표발의).hw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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