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입법예고

홈으로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2-09-21 조회수 545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2-21

 

「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1. 9. 2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다.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 제4조)

라.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5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2799)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hwp(2799)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hwp[102]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은평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