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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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2-09-21 | 조회수 | 545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2-21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예고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다.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 제4조) 라.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5조)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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