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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3-09-11 조회수 36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3-3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9. 1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가. 「행정기본법」상에 ‘만 나이’ 원칙이 명확히 규정(2022. 12. 27. 제7조의2 신설)됨에 따라 나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만 나이 정착에 기여 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만”이 포함되어 있는 나이 규정에서 “만” 삭제(안 제18조제3항)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운영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2014012424@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2930)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2930)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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