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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3-10-11 조회수 264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3-33

 

「서울특별시 은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0. 1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가. 느린학습자는 지능지수가(IQ 71~84) 사이로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적장애인의 범주에 들지 못해 교육이나 복지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위치함

나. 이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 위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바. 유관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과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9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2014012424@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2, 팩스 351-5694

첨부
  • (2935)서울특별시 은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2935)서울특별시 은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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