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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0-02-27 조회수 1159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0-3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2. 2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구청장 및 사용자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라. 경력단절여성등의 정보수집과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마.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chtla230@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2445)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hwp(2445)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hw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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