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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자리 정책 및 창출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3-05-16 조회수 316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3-16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자리 정책 및 창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5. 16.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자리 정책 및 창출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은평구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은평구민 개개인이 평생을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기존 타 자치단체에서 개별시행 중인 청년·노인·장애인에 대한 조례안을 통합하여 청년·노인·장애인 등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평구민의 자치법규 조회 등의 불편 해소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를 실시하여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임.

○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 수립, 일자리위원회 구성·운영,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 일자리 지원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은평구민의 다양한 계층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4조)

나.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7조)

다. 행정적·재정적 지원,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9조)

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안 제12조)

마.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안 제16조)

바.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안 제19조)

사.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운영,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 안 제26조)

아. 실무자협의체의 구성, 수당,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27조 ~ 안 제29조)

자. 일자리 지원시설의 설치·운영·기능, 시설지원 및 상담사의 배치, 위탁관리 및 운영,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해제, 일자리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30조 ~ 안 제37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201401

2424@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

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2887]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자리 정책 및 창출에 관한 조례안.hwp[2887]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자리 정책 및 창출에 관한 조례안.hw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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