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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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3-05-16 | 조회수 | 349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3-1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거나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음에도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차이 등 소재지 파악 및 연락이 되지 않아 복지 비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 위기가구에 대한 정의, 신고의무, 발굴에 따른 포상 및 민관협력 등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민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지원 대상,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지원 중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민관협력,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9조) 바. 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201401 2424@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 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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