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입법예고

홈으로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3-02-09 조회수 465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3-5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2. 9.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2021년 정부가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에 따라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반영하여 제명을 포함한 구성과 내용을 전부개정함.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을 시작하므로 안정적 자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더욱 강화 필요.

○ 이에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하고, 15세 이상의 보호대상 아동을 “자립지원대상아동”으로 개념을 정의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자립준비청년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규정 등을 명시하여 필요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 함.

○ 자립준비청년등과 구의원, 관계 공무원,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립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시행계획과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 협의를 통해실효성 있는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보호종료아동’ →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나. 자립준비청년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 및 자립지원계획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라.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지원사업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6조, 안 제7조).

마. 자립 지원 협의체 구성과 운영사항을 정함(안 제9조 ~ 안 제14조).

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탁사항을 정함(안 제15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994,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994, 팩스 351-5694

첨부
  • [2849]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2849]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107]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은평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