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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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3-02-09 | 조회수 | 465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3-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2021년 정부가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에 따라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반영하여 제명을 포함한 구성과 내용을 전부개정함.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을 시작하므로 안정적 자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더욱 강화 필요. ○ 이에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하고, 15세 이상의 보호대상 아동을 “자립지원대상아동”으로 개념을 정의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자립준비청년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규정 등을 명시하여 필요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 함. ○ 자립준비청년등과 구의원, 관계 공무원,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립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시행계획과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 협의를 통해실효성 있는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가. 조례 제명 변경(‘보호종료아동’ →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나. 자립준비청년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 및 자립지원계획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라.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지원사업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6조, 안 제7조). 마. 자립 지원 협의체 구성과 운영사항을 정함(안 제9조 ~ 안 제14조). 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탁사항을 정함(안 제15조).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994,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994,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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