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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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3-10-11 | 조회수 | 304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3-3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가. 은평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4조) 나.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7조) 다. 업무의 위탁, 민간전문가 활용,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1조)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2014012424@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2,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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