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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3-09-11 조회수 27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3-27

 

「서울특별시 은평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9. 1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과 함께 길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plogging)”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 줍기를 통한 깨끗한 환경 조성과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사업, 플로깅 주간 및 행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마.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8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2014012424@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2932)서울특별시 은평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hwp(2932)서울특별시 은평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hw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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