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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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19-09-10 | 조회수 | 1269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19-2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1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 은평구의 구정 정책과 연계하여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구정의 지속가능성 검토 및 평가 등을 규정하여 경제·사회·환경 등 각 분야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 은평을 구현
2.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성”등의 용어정의(안 제2조) 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4조∼제5조) 다.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 작성(안 제7조∼제8조) 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7조) 마.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chamheyo@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council.ep.go.kr〕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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