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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9-03-13 조회수 1329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19-7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3. 1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일으키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은평구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4조 ~ 제6조)

다. 교통안전교육 실시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8조)

라. 교통지도 협조 및 교통안전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0조)

마. 시행규칙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purepodo@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http://www.eunpyeongcouncil.seoul.kr/〕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hwp(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hwp[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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