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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9-03-13 조회수 137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19-8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3. 1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입법정책개발 및 의원 입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단체의 구성·등록 및 폐지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나. 연구단체의 등록 변경·취소 및 지원, 연구 활동 연구주제 변경 등의 근거 규정과 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외부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와 연구 활동 보고서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운영위원회 ☎ 351-837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purepodo@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http://www.eunpyeongcouncil.seoul.kr/〕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2, 팩스 351-5694

 

첨부
  • (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1).hwp(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1).hw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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