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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1-04-15 조회수 108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1-17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4. 15.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지원 사업 추진 시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정보공개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내용 등을 신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0-488호, 2020.10.26.) 권고사항 반영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선정 절차 내실화를 위한 근거 조항 신설

1)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에 대한 내용을 규정(안 제4조)

2)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을 규정(안 제5조, 안 제8조)

나.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내용을 규정(안 제9조 ∼ 안 제10조)

1) 위원회 구성인원 확대

2) 심의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 신설

다.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에 대한 내용 정비(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2592)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2592)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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