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입법예고

홈으로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9-10-11 조회수 133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19-33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0. 1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의하여,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의 화재대피(피난)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화재대피(피난)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제1항제6호, 안 제6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1910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chamheyo@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council.ep.go.kr〕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0).hwp(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0).hwp[150]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은평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