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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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19-10-11 | 조회수 | 1399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19-3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0. 1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 제안이유 급격한 사회 변화 및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은평구 한부모가족 가구수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상위 4번째로 많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하여 은평구 실정에 맞게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 시행 기준 마련함 (안 제3조 및 제4조) 다.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전 등을 위한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라.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 규정 마련함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chamheyo@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council.ep.go.kr〕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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