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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9-09-10 조회수 114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19-26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1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명시(안 제2조의2)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운용 근거 마련(안 제18조의5)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chamheyo@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council.ep.go.kr〕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1).hwp(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1).hw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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