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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2-11-02 조회수 476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2-27

 

「서울특별시 은평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 제7조)

라. 비밀준수 의무(안 제8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2818)서울특별시 은평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hwp(2818)서울특별시 은평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hw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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