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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8-06-08 조회수 182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18-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6. 8.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외국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만들기에 솔선수범하여 지역사회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치안봉사대”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 내용에 대한 대표성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명(題名) 개정 나. ‘외국인 치안봉사대’에 대하여 정의(안 제2조) 다.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제4조) 라.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 마. 교육 및 표창에 관한 사항 반영(안 제9조,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ps1213@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http://www.eunpyeongcouncil.seoul.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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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2-2. (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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