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혁신기술 진흥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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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19-04-17 | 조회수 | 1341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19-1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혁신기술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4. 1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혁신기술 진흥 조례안 1. 제정이유 ○ 혁신기술 진흥 및 혁신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혁신기술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은평구 혁신기술 진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서울특별시 은평구 혁신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혁신기술 진흥사업의 추진 및 대상사업 선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적극행정의 면책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purepodo@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http://www.eunpyeongcouncil.seoul.kr/〕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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