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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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2-09-21 | 조회수 | 500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2-20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은평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가.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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