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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2-09-21 조회수 50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2-20

 

「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1. 9. 2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은평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2798)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2798)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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