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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6-02-01 조회수 191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 2016 - 1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2.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은평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지원범위 규정 ( 안 제3조 ~ 안 제5조) ○ 지원신청 및 선정 등 규정 (안 제6조) ○ 지원제외 및 지원금에 대한 회수 기준 규정 (안 제7조 ~ 안 제8조)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입법예고에[http://www.eunpyeongcouncil.seoul.kr/〕 전문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 84)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122-070)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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