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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1-05-20 조회수 1129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1-2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 안전장치 설치를 통해 각종 사고와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공공시설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 안전장치(안심칸막이) 설치 규정 신설(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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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7)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0).hwp(2607)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0).hwp[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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