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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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0-02-27 | 조회수 | 1213 |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0-7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2. 2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비대상: 조례 4건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chtla230@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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