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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0-02-27 조회수 121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0-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2. 2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비대상: 조례 4건

연번

자치법규명

소관부서

비 고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안전과

    조 례

     4 건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사용료 등 징수 조례

문화관광과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운영조례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생활체육과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chtla230@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2456)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박용근의원 대표발의).hwp(2456)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박용근의원 대표발의).hw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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