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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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4-02-16 | 조회수 | 170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4-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본 조례는 은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에 사용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기존 공공시설물은 설치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시설물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비용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이는 이설과 구조변경이 빈번하고 현장마다 자재가 상이함에 따라 설치비용이 다양한 공공시설물의 특성상 설치비용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 등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됨 ○ 또한 공개비용이 비교적 낮아 다수의 표지판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은 예산 낭비 및 공개 중복의 문제가 발생 될 소지가 있으며 소급 적용 시 예산 및 행정력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개정함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공공시설물’을 ‘공공시설’로 변경하고 ‘공공시설물’ 관련 내용 삭제(안 제1조 ~ 안 제4조) 다. ‘설치 및 건립비용’을 ‘건립비용’으로 변경(안 제1조 ~ 안 제3조) 라. 표지판 디자인 별지 서식으로 추가(별지/서식)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dhcho27 @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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