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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17-03-27 조회수 239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 2017 - 3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3. 2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는 인류생존에 위협이 되고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복원에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므로 구민에 대한 환경교육이 필요할 것임. ○ 이에 환경교육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교 및 사회에서의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은평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교육의 용어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제3조) 나.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환경교육의 지원(안 제6조∼제8조) ○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사회, 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지원하도록 함. 라. 재정지원(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http://www.eunpyeongcouncil.seoul.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 84)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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